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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by 꿀팁 분야 크리에이터 2025. 5. 28.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입니다. 소유권,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인터넷, 모바일, 무인발급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및 권리관계가 기록된 공적 문서입니다.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주로 부동산 계약, 대출, 법적 검토 시 활용됩니다.


💻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이용 절차:

  1.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2.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 클릭
  3. 주소 입력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4. 부동산 유형 선택 (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5. 열람(700원)/발급(1,000원) 선택 후 결제
  6. 화면에서 열람 또는 PDF로 발급 가능

📌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는 동일 문서를 무료로 재열람 가능


📱 모바일 앱으로 열람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에서도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

 

Android:

Google Play 스토어

 

iOS:

App Store

앱 이용 방법:

  1. 앱 실행 후 로그인
  2. 주소 검색 → 열람/발급 선택
  3. 수수료 결제 후 등본 확인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출력하기

▶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가능

  1.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 무인민원발급기 찾기
  2. 발급기 방문 후 화면에서 등기부등본 선택
  3. 부동산 주소 입력
  4. 수수료 결제 후 출력 완료

📌 프린트된 서류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도 인정됩니다.


💬 마무리 | 부동산 계약 전, 꼭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 매매 계약, 대출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사기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언제든지 간편하게 열람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가요?

A. 네,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로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뭔가요?

A. 열람은 화면상에서 확인만 가능하며, 발급은 출력 가능한 공식 문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Q3.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Q4. 부동산 주소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주소 중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