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자금입니다. 경기 침체, 재난, 창업 초기 자금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속과 성장을 유도합니다. 지원금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과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자금 형태의 자금’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신청 가능한 ‘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긴급경영자금’ 등이 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금 종류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존 소상공인
- 금액: 최대 7천만 원
- 금리: 연 2.15% 내외
-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창업초기자금
- 지원대상: 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 금액: 최대 5천만 원
- 금리: 연 2.0%
-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재난, 감염병,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매출 급감한 소상공인
- 금액: 최대 7천만 원
- 금리: 연 1.9%
-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휴업 또는 폐업 중이 아닌 정상 운영 중인 사업체
단, 자금 종류별로 추가 자격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자가진단은 필수입니다.
2025년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https://ols.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자가진단
사이트 접속 후 '자가진단' 메뉴에서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 확인.
2단계: 온라인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업로드.
3단계: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필요시 지역 센터 담당자가 현장평가를 실시.
4단계: 대출 승인 및 실행
승인 후 약정을 체결하고, 정책자금을 수령.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최근 2년간 매출 증빙 자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직원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창업초기자금 시 필수)
유의사항
- 신청은 선착순 마감이므로 예산 소진 전 빠른 접수가 필요합니다.
- 허위 서류 또는 부정 신청 시 향후 정책자금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과 실제 증빙이 일치해야 하며, 자금 사용계획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하나요?
A1. 동일한 자금 목적이라면 중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단, 목적이 다르면 다른 유형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 상환 완료 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Q2. 소상공인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A2. 대부분의 지원금은 연중 상시 접수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므로 상반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자가진단 후 불합격이 뜨면 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3. 불합격 사유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체납 해소, 휴업 해제 등의 조건을 충족한 후 다시 자가진단을 진행하면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